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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원고모집 안내 (12/5까지 투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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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http://www.victimology.or.kr/)


 


    편집위원장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010-3291-9613 : goblink@kmu.ac.kr


    편집간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경규 박사

    010-8689-0201 : pkgyu@naver.com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한국피해자학회는 회원님들의 옥고를 더 많이 받고자,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의 원고모집 기한을 아래와 같이 12월 5일까지 연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논 문 내 용 : 피해자학 영역의 논문(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 불가)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3. 제 출 기 한 : 2018년 12월 5일 (수) 24:00시 

 

4. 발행 예정일 : 2018년 12월 30일


 


5. 원 고 제 출 : 한국피해자학회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고


우리 학회는 2018년 제26권 제1호부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원고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제출 방법


https://victimology.jams.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청


최초 회원가입시에는 연구재단 계정으로 로그인 하더라도 한국피해자학회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피해자학회 전자투고시스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더라도 회원가입 승인이 있어야 전자투고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 승인


회원가입 신청 후 가입승인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마감일 2-3일 전에 회원가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로그인 후 논문제출: 전자투고시스템 상에 논문제목, 저자정보, 키워드, 국문초록, 외국어 초록 등을 입력한 후에 원고파일과 첨부파일을 업로드 (영어 이외의 타언어 초록/ 타언어 키워드일지라도 영어 초록과 영문키워드 입력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파일 업로드시


첫째, “파일 - 문서정보- 문서요약 - 지은이”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


둘째, 파일명은 “게재논문 제목”으로 해 주시고, 투고자 성명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고파일을 업로드하실 때, 저자명과 소속, 초록 부분의 저자명과 소속을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고시스템에 별도로 국문초록, 외국어 초록 등을 입력하였을지라도 논문심사는 업로드 된 원고파일에 의해 진행되므로 원고파일에는 저자정보를 제외한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논문제출시, 첨부된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신 후 스캔 하셔서, 전자투고시스템 상의 첨부파일란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자투고시스템 논문제출 매뉴얼 - 투고자’, ‘전자투고시스템 신규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절차’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제 출 서 류


- 저자정보를 삭제한 원고파일

-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6. 주요 논문작성요령


1)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 목차(장만 표기),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 또는 독문의 요약(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拙稿)’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을 밝혀 적는다.


3)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출판사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구성한다.


5) 원고분량은 A4용지 80컬럼(한글 신명조 11포인트) 27행(행간 180%)의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6) 논문분량이 12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1매당 2천원의 초과 게재료가 붙습니다.


※ 보다 상세한 원고작성 방법은 첨부된 ‘한국피해자학회 투고규정’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반드시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8월 중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3년간 연회비(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연회비: 일반회원 5만원, 이사 2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자동으로 다음해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데 후보논문이 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인용지수) 항목에 피해자학연구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논문을 투고하시는 연구자분께서는 피해자학연구의 논문(2편 이상)을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제22권 제1호 피해자학연구논문부터 연구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존 기호제(○: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심사방식에서 신규 점수제(게재가:5점, 수정후게재가:4점, 수정후재심사:3~2점, 게재불가:1~0점)심사방식으로 바뀌어 심사를 적용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규정은 피해자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편집간사 박경규 박사 (010-8689-0201, pkgyu@naver.com)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25일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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