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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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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한국피해자학회에서는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 문 내 용 : 피해자학 영역의 논문(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가 불가합니다.)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3. 제 출 기 한 : 2009년  9월 15일(투고기한 엄수바랍니다.) 


4. 발행 예정일 : 2009년 10월 30일 


5. 원 고 접 수 : 출판이사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법학과)


                       메 일 - ksoh2211@hanmail.net


                       주 소 -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전 화 - 033-640-2211/ 010-3340-7135


6. 제 출 서 류 :


1) 원고파일 (메일로 송부)

2) 투고신청서 1부

3)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1부

※ 투고신청서와 확인 및 위임동의서는 첨부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뒤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논문작성지침


  1)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 목차(장만 표기),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 또는 독문의 

      요약(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拙稿)’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을 밝혀 적는다.

  3)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구성한다.

  5) 원고분량은 A4용지 80컬럼(한글 신명조 11포인트) 27행(행간 180%)의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 논문분량이 12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원고분량이 원고지로 1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게재료가 붙습니다. 


8. 기타


  1) 반드시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4월 초에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3)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연회비

      (2006도, 2007년도, 2008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210-702


강릉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010-3340-7135) ksoh2211@hanmail.net


편집간사: 570-74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김지선


(017-602-0530) 1104agn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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