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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원고모집 재연장 안내 

작성자 정보

  • 이성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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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http://www.victimology.or.kr/

[편집위원장]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010-3291-9613 : goblink@kmu.ac.kr     

 

[편집간사]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대 교수

010-9118-4951 : sungdae1024@hanmail.net; lsd1024@hansei.ac.kr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원고모집 재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피해자학회는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에 게재될 논문의 원고모집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다시 연장합니다. 모쪼록 피해자학연구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논 문 내 용피해자학 영역의 논문(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 불가)  

2. 분 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분량  

3.   출 기 한20204월 10일 (금요일) 24:00시   

4. 발행 예정일: 2020년 4월 30

 

5. 원 고 제 출 : 한국피해자학회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고

우리 학회는 2018년 제26권 제1호부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원고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제출 방법

https://victimology.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최초 회원가입시에 연구재단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한국피해자학회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피해자학회 전자투고시스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더라도 회원가입 승인이 있어야 전자투고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승인

     회원가입 신청 후 가입승인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회원가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논문제출: 전자투고시스템 상에 논문제목, 저자정보, 키워드, 국문초록, 외국어 초록 등을 입력한 후에 원고파일과 첨부파일을 업로드 (영어 이외의 타언어 초록/ 타언어 키워드일지라도 영어 초록과 영문키워드 입력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파일업로드시

    첫째, “파일 - 문서정보- 문서요약 - 지은이” 부분에서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

   둘째, 파일명은 “게재논문 제목”으로 해 주시고, 투고자 성명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고파일을 업로드하실 때, 저자명과 소속, 초록 부분의 저자명과 소속을 반드시 삭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고시스템에 별도로 국문초록, 외국어 초록 등을 입력하였을지라도 논문심사는 업로드 된 원고파일에 의해 진행되므로 원고파일에는 저자정보를 제외한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5개 이상)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④ 논문제출시, 첨부된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신 후 스캔 하셔서, 전자투고시스템 상의 첨부파일란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자투고시스템 논문제출 매뉴얼 - 투고자’, ‘전자투고시스템 신규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절차’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제 출 서 류

- 저자정보를 삭제한 원고파일

- 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 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파일

 6. 주요 논문작성지침

-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 논문분량이 15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1매당 2천원의 초과 게재료가 붙습니다.

※ 보다 상세한 원고작성 방법은 첨부된 한국피해자학회 투고규정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기회원인 경우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3년간 연회비(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연회비: 일반회원 5만원, 이사 2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신입회원인 경우 당해년도 연회비),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자동으로 다음해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데 후보논문이 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인용지수) 항목에 피해자학연구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논문을 투고하시는 연구자분께서는 가능한 피해자학연구의 논문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제22권 제1호 피해자학연구 논문부터 연구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존 기호제(: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심사방식에서 점수제(게재가:5, 수정후게재가:4, 수정후재심사:3~2, 게재불가:1~0) 심사방식으로 바뀌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규정은 피해자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메일은 피해자학연구 논문모집에 대한 안내메일이므로 한국피해자학회의 회원 아니신 분에게도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신거부 또는 본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편집간사 이성대 교수 (010-9118-4951, sungdae1024@hanmail.net; lsd1024@hansei.ac.kr)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6일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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