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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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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4. 28.
개정 2004. 04. 30.
개정 2006. 09. 23.
개정 2014. 10. 24.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피해자학회(이하 본회’) 정관 제33호에 의하여 본회의 학회지 기타 간행물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를 겸한다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본회발행 학술지의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본회발행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본회 발행 간행물의 편집 출판

위원회는 피해자학연구에 투고할 원고가 지켜야 할 지침(투고지침)과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학연구나 기타 본회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지침(출판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5[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6[의무]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학술지의 발행] “피해자학연구는 연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430, 830, 1230일로 한다.[2014. 10. 24. 개정]

 

8[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정 1997.4.28.)

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2.4.30.) 

1조 이 개정안은 한국피해자학회 제11차 정기총회(2002.4.)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하며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22001.8월말 현재 구[한국피해자학회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2년도 총회에서 통과되는 본회 정관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6.9.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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