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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원고모집 안내 (11/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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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공지



 

편집위원장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010-3291-9613)

                                                                            

goblink@kmu.ac.kr

                        


회원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안녕하세요? 김현승 시인의 가을입니다. 가끔은 책상에서 눈을 들어 높아진 하늘 끝을 찾아 멀리 시선을 던지는 마음 넉넉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학회 발간지인 피해자학연구가 벌써 2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도 무사히 연구재단 평가를 마치고 등재학술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학술지들이 발간되고 있는 관계로, 학술지 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한 지난 2회의 학술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저조한 투고로 인하여, 등재학술지로서의 유지가 점점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연구분야가 다양하여 피해자학에만 몰두할 수 없음은 서로 이해하고 독려해야 할 사정입니다만, 혹시 피해자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중이시라면 꼭 우리 학술지에 투고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학술지들과는 달리 피해자학이라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주제로 인하여 투고와 발간 유지가 어려웠지만, 오히려 피해자학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학 분야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뿌리에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더 주저마시고, 꼭 피해자학에 회원님들의 논문을 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원고모집 안내


한국피해자학회에서는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 문 내 용 : 피해자학 영역의 논문(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 불가)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3. 제 출 기 한 : 2017년 11월 25일(토요일)


4. 발행 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5. 원 고 접 수 : 편집위원장 김혜경 교수 (이메일: goblink@hanmail.net)


6. 제 출 서 류 : 이메일로 송부

- 원고파일

- 투고신청서 1부

-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1부

※ 서류는 별도의 서명 없이 투고기간을 엄수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확인됩니다.


7. 논문작성지침

1)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 목차(장만 표기),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 또는 독문의 요약(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拙稿)’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을 밝혀 적는다.

3)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출판사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구성한다.

5) 원고분량은 A4용지 80컬럼(한글 신명조 11포인트) 27행(행간 180%)의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 논문분량이 12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1매당 2천원의 초과 게재료가 붙습니다.


8. 기 타

- 반드시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 중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3년간 연회비(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연회비/일반회원 5만원, 이사 2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자동으로 다음해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데 후보논문이 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인용지수) 항목에 피해자학연구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논문을 투고하시는 연구자분께서는 피해자학연구의 논문(2편이상)을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제22권 제1호 피해자학연구논문부터 연구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존 기호제(○: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심사방식에서 신규 점수제(게재가:5점, 수정후게재가:4점, 수정후재심사:3~2점, 게재불가:1~0점)심사방식으로 바뀌어 심사를 적용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좀더 자세한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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