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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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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공지

 

 

    편집위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 교수

    (010-8950-3013) hjkim2@yu.ac.kr


    편집간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윤현석 박사

    (010-3535-2601) yhs2012@wku.ac.kr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한국피해자학회에서는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 문 내 용 : 피해자학 영역의 논문(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 불가)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3. 제  출 기 한 : 2014년 9월 15일

 

4. 발행 예정일 : 2014년 10월 30일

 

5. 원 고 접 수 : 편집간사 윤현석 박사 (이메일: yhs2012@wku.ac.kr)

 

6. 제 출 서 류 : 이메일로 송부

- 원고파일

- 투고신청서 1부

-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1부

※ 서류는 별도의 서명 없이 투고기간을 엄수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확인됩니다.

 

7. 논문작성지침

1)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 목차(장만 표기),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 또는 독문의 요약(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拙稿)’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을 밝혀 적는다.

3)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출판사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구성한다.

5) 원고분량은 A4용지 80컬럼(한글 신명조 11포인트) 27행(행간 180%)의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 논문분량이 12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원고분량이 원고지로 1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 게재료가 붙습니다.

 

8. 기 타

- 반드시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중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3년간 연회비(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회비/일반회원 3만원, 이사 1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회비 납부 문의: 재무이사 이동원 교수(010-3315-6961)/재무간사 백일홍(010-6348-3240)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인용지수) 항목에 피해자학연구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논문을 투고하시는 연구자분께서는 피해자학연구의 논문(2편이상)을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제22권 제1호 피해자학연구논문부터 연구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존 기호제(○: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심사방식에서 신규 점수제(게재가:5점, 수정후게재가:4점, 수정후재심사:3~2점, 게재불가:1~0점)심사방식으로 바뀌어 심사를 적용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좀더 자세한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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