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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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한국법학원에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고픈 회원분은 일차적으로 한국피해자학회(총무간사 안성훈 박사, 연락처 등은 학회 페이지 참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학원에서 보내온 내용의 전문을 게재합니다.


-아 래-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은 2014년 10월 24일(금)과 25일(토) 이틀 동안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격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본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3월 29일에 『한국법학원 육성법』(법률 제8323호)이 제정된 이후,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던 한국법률가대회를 본원이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8월 25일과 26일에 《건국 60주년 기념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10월 25일과 26일에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는 2012년 10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축사를 하였고 국무총리가 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 대회에서는 총 참석인원이 900명이 넘었습니다. 발표 논문 등은 저스티스 2013년 2월호 특집호(통권 제134-2호 및 제134-3호)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본원은 이번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근대 사법 120년’(가칭)이라는 대주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법의 제정 및 발전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연결해 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원은 귀 학회에 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위 대주제 ‘근대 사법 120년’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법조계가 해야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발제를 추천해 주시고, 아울러 발제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발제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대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이 대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발제 제목과 발제자 및 토론 분야가 정해지면 3월 31일(월)까지 본원 사무국 이메일(klcklk@daum.net)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는 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어 강의 준비 등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추천해 주신 내용은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고, 한국법률가대회의 프로그램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학회 여러분들의 참여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한국법학원 원장 김용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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