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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원고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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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원고 추가 모집 안내 


한국피해자학회에서는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원고를 추가 모집합니다.


1. 논 문 내 용 : 피해자학 영역의 논문


                (피해자학 영역이 아닐 경우 투고가 불가합니다)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3. 제 출 기 한 : 2008년  10월 5일(투고기한 엄수바랍니다)


4. 발행 예정일 : 2008년 10월 30일


5. 원 고 접 수 : - 원고파일 (메일로 송부)


                 출판이사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법학과)


                 메 일 - ksoh2211@hanmail.net


                 주 소 -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전 화 - 033-640-2211/ 010-3340-7135


6. 제출서류접수 : - 투고신청서 1부


                 -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1부


※ 투고신청서와 위임동의서는 첨부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뒤 반드시 날인하여 FAX(063-850-6906)나 우편(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김지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논문작성지침


  1) 원고는 제목, 저자(소속기관과 직위 포함), 목차(장만 표기), 본문,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 또는 독문의 요약(소속기관과 직위 포함)과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拙稿)’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을 밝혀 적는다.


  3)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각주는 본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구성한다.


  5) 원고분량은 A4용지 80컬럼(한글 신명조 11포인트) 27행(행간 180%)의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분량)


※ 논문분량이 120매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원고분량이 원고지로 1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게재료가 붙습니다.


8. 기타


  - 반드시 정해진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및 편집회의를 거쳐 10월경에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를 거쳐 게재하기로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의 회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연회비(2005도, 2006년도, 2007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교수 및 실무자: 편당 20만원,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를 납부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210-702


강릉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010-3340-7135) ksoh2211@hanmail.net


편집간사: 570-74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김지선


(017-602-0530) 1104agn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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