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피해자학회 회칙

본문

제정 1992. 04. 25.

개정 2015. 06. 13.

개정 2022. 11.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학회(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22.11.25.)


제2조【목적】본회는 범죄피해 및 피해자에 관한 학제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피해자학 관련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피해자학 연구자들의 상호협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5.)


제3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범죄피해 및 피해자에 관한 연구,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

5.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구조 방안의 제시, 실천을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에 둔다.(개정 2005.4.30., 2022.11.25.)




제2장 회원


제5조【회원】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피해자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25.)

② 기관회원은 대학도서관 기타 피해자학을 연구하는 관련기관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25.)

③ 준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피해자학 및 유관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25.)

④ 명예회원은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에 기여한 공적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고문】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칙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납부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②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결의를 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결의를 한 때




제3장 임원


제9조【종류및정수】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4.4.30., 2008.4. 25., 2009.10.29., 2015.6.13., 2022.11.25.)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개정 2022.11.25.)

3. 이사 150인 이내(개정 2015.6.13., 2022.11.25.)

4. 감사 2인(개정 2022.11.25.)

5. 고문 약간인(개정 2022.11.25.)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6.13.)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5.6.13., 개정 2022.11.25.)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6.13.)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사유로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삭제>(개정 2022.11.25.)



제14조【간사】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5.6.13)

② 간사는 회장이 명한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신설 2022.11.25.)

1. 회장의 선출 및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25.)

2. 회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25.)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신설 2022.11.25.)

4. 사업계획의 승인(신설 2022.11.25.)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2.11.25.)

6.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2022.11.25.)


제1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학회사업의 수행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출판(편집위원장 겸), 섭외, 재무, 법제, 윤리, 조직, 인권, 보호,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4.25., 2015.6.13., 2022.11.25.)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 등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로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19조【회칙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정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시기】 이 회칙은 199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8.10.)
제1조【시행시기】 이 회칙은 한국피해자학회 2002년 4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하며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2001년 8월 10일 현재 구한국피해자학회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2년도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2005. 4. 30.)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23.)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25.)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29.)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3.)
【시행시기】 ① 이 회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6월 13일 개정 회칙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 회칙 12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2022. 11. 25.)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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