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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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4. 28.
개정 2004. 04. 30.
개정 2006. 09. 23.
개정 2014. 10. 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피해자학회(이하 ‘본회’) 정관 제3조 3호에 의하여 본회의 학회지 기타 간행물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를 겸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본회발행 학술지의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본회발행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본회 발행 간행물의 편집 출판
② 위원회는 “피해자학연구”에 투고할 원고가 지켜야 할 지침(투고지침)과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해자학연구”나 기타 본회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지침(출판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학술지의 발행] “피해자학연구”는 연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2014. 10. 24. 개정]
제8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정 1997.4.28.)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2.4.30.)
제1조 이 개정안은 한국피해자학회 제11차 정기총회(2002.4.)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하며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1.8월말 현재 구[한국피해자학회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2년도 총회에서 통과되는 본회 정관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6.9.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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