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집(凡集) 학술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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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凡集학술상 규정
제정 2024. 04. 26.
1. 명 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한국피해자학회 凡集 學術賞’(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2. 목 적
이 학술상은 한국피해자학 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활동을 북돋우며, 피해자 관련 연구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운 영
이 학술상은 매년 1회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대상
① 전년도에 발간되는 ’피해자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② 한국피해자학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5. 학술상심사위원회
①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한다.
④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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